윤리준칙 - SPC

CSR

행복한 나눔으로 국리민복(國利民福)에 기여(寄與)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고객의 가치를 창조하고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 주주 및 임직원 상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실천하고, 국제 경쟁력 향상과 초일류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윤리적 가치관에 따른 공정한 직무와 투명한 경영을 이룩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윤리 강령을 제정하여 모든 임직원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각인한다.

제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우리는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모든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 및 편의를 제공하는 고객 최우선 경영을 지향한다.

제1조 (고객 최우수 경영)

1.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제품을 제공한다.
2.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을 위한 봉사자세로 고객 감동을 실천한다.
3. 고객의 요구가 실현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한다.
4. 성실성, 전문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신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조(고객 권리존중 및 가치증대)

1. 최고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고객의 식문화 가치 증대에 이바지한다.
2. 고객의 미감 만족을 위한 기술 개발을 통해 고객의 권익보호에 앞장선다.
3. 고객의 요구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

제3조(고객의 이익보호)

1.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고객에게 정직하게 공개한다.
2. 고객으로부터 상품에 대한 정당한 교환 및 반품요구 등이 있는 경우 신속히 응답, 조치한다.
3. 고객관련정보는 고객의 허락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2장 공정한 경쟁

우리는 사업활동을 영휘하는 모든 해당지역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습을 존중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

제4조(법규의 준수)

1.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외 모든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2. 해당지역의 법규정 및 관습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5조(자유경쟁시장 질서의 존중)

1.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국내/외 어디에서나 시장 경쟁질서를 존중하고, 상품 및 서비스, 품질 및 가격 등의 우위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
2. 정당한 선의의 경쟁을 실천하며, 경쟁사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경쟁활동을 추구하고, 부당한 방법이나 목적으로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이용하지 않는다.

제6조(정당한 정보의 입수 활용)

1. 모든 정보 및 자료는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야 한다.
2. 정당하게 입수한 정보일지라도 부당하게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제3장 공정한 거래

협력회사와의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자율 경쟁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와 참여관계를 구축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한다.

제7조(평등한 기회)

1. 자격을 구비한 모든 회사에게 협력회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한다.
2. 협력회사 선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제8조(공정한 거래)

1.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거래 조건 변경 및 절차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1)협력회사와의 거래 단절 시 해당 회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 타당성을 확보한다.
(2)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일방적인 판단으로 거래를 단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객관성을 확보한다.
(3)협력회사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강요하는 부당행위를 하지 않으며, 일체의 금품, 사례 및 향응을 제공받거나 예정 받지 아니한다.
(업무범위 외적인 편의 제공 포함)
(4)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빙자하여 금전차용, 보증, 도박 행위를 금한다.

제9조(상호발전의 추구)

1. 장기적으로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2.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협력회사와 함께 노력한다.

제 10조(적극적인 업무 응대)

1. 직접 면담 또는 전화 통화시 친절한 언행과 태도로 임한다.
2. 협력회사와의 약속은 준수하며, 내방자를 장시간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

제4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정직과 성실을 신념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제11조(기업 이념 공감)

1. 회사의 기업이념을 공감하고 이를 직무 수행 시 최우선의 가치와 원칙으로 삼는다.
2. 의사결정과 행동이 회사의 명예와 신뢰에 직결됨을 인식하여 윤리적 가치관을 정립하고 핵심역량을 적극 함양한다.

제12조(기본윤리)

1. 임직원은 회사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2.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가 유지되도록 항상 노력한다.

제13조(사명의 완수)

1.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 및 가치를 공감하고,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업무와 관련된 제반 법규, 회사의 규정,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3.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권한 내에서 의사결정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4. 본인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의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며 발생된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녀야 한다.
5. 동료 및 관련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과와 효율을 높인다.
6. 회사의 재산을 유지, 관리하며, 회사의 정보 및 비밀을 보호한다.

제14조(공정한 직무수행)

1.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며, 건전하고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유/무형적 이익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받거나 요구, 약속하지 않으며, 이를 제공하지 않는다.
3.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직장 내 우월적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비윤리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없다.
5. 실적 및 인사상의 평가에 있어 평가자의 사적 견해는 배제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6. 하급자의 보고사항이나 업무상 취합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경로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묵살하거나, 누락, 왜곡되게 보고하지 않는다.

제15조(직원 상호간의 금전거래 행위 금지)

직원 상호간 연관된 금전거래 행위는 조직력 약화, 개인 파산 등의 과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체의 관련 행위를 금한다.
1. 직원 상호간 금전차용 행위를 금한다.
2. 직원 상호간 대출보증, 연대보증 등의 행위를 금한다.
3. 직원 상호간 사행성 도박 행위를 금한다.

제16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노동의욕을 상실, 업무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오며, 기업 이미지 손상, 법적 소송 등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오해될 어떠한 행위도 절대 금하며, 철저한 예방관리를 해야 한다.
1. 음담패설을 금하고 회식 때 술시중에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2. 직장에서 음란한 화상, 영상 등을 보지 않는다.
3. 직장 동료의 신체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4.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금하며, 고정된 성 역할을 강조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제17조(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1. 불법 소프트웨어를 저장하거나, 활용하지 않는다.
2. 불법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하고 사내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구입하여 사용한다.

제18조(안전 및 위험예방 관리 철저)

1. 화재 및 기타 비상사고에 대비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전력을 다하여 협심, 수습하여야 한다.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모든 임직원을 인격체로써 존중하여,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임직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제19조(인간 존중)

1.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인간존엄으로 대한다.
2.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교육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 회사는 하위의 조직이나 임직원 개인에게 비윤리적 행위 또는 절차를 가용할 수 없다.
5. 건전한 노사관계의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20조(인재 육성)

1.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 시키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 상사는 부하를 도전적이고 강인한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는다.

제21조(공정한 대우)

1.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2.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3.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며,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병역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22조(창의성의 촉진)

1. 임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다.
2.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
3.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 문화를 이룩한다.
4.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 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합리적인 사업개발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제23조(합리적 사업 전개)

1.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2. 사회의 안정적 성장의 바탕 위에서 사업의 증대를 도모한다.
3.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부조리를 배격한다.

제24조(주주의 이익 보호)

1. 주주에 대한 경제성 있는 보답을 위하여 효율적 경영을 통한 건전한 이익을 창출한다.
2.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 제안, 공식적 결정을 존중하며, 주주와 상호 신뢰관계 구축을 위하여 투명한 경영체계를 확보하고, 공인된 기업 회계 기준을 준수한다.
3. 주주의 자산을 보전, 보호, 증가시키고 수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제25조(사회발전에 기여)

1.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교육, 문화 및 복지 사업을 통해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2.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3.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병역 등에 대한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4.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며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제26조(정치관여 금지)

1. 임직원의 개인적인 참정권을 존중하며 임직원 개인 신분으로 정치적 입장을 밝힐 수 있으며, 개인이 선택한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해 개인적 공헌을 할 수 있다.
단,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사업장내에서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3. 어떠한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27조(환경보호)

1.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환경보호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2. 자원의 낭비적 소모를 없애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3.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공해 및 오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7장 윤리규정의 준수
제28조(윤리규정의 범위)

1. 윤리규정은 ‘윤리헌장’, ‘윤리강령’, ‘윤리준칙’을 말하며, ‘윤리준칙’에 따르는 ‘실천지침’을 포함한다.
2. 회사의 제반 규정을 포함한다.

제29조(윤리규정의 적용 범위와 준수의 의무)

1. 윤리규정은 회사의 임직원, 대리점, 가맹점, 협력회사에 적용된다.
2. 임직원은 윤리규정의 준수 의무가 있다.
3. 대리점, 가맹점, 협력회사 및 동종의 이해관계자는 윤리규정의 적극적인 협력 의무가 있다.
4. 윤리규정 위반의 사유로 퇴사한 임직원 및 거래가 종료된 이해관계자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형태의 거래나 계약에 응하지 않는다.

제8장 윤리경영사무국의 운영
제30조(정도경영사무국 업무 및 권한)

1. 정도경영사무국은 윤리규정 위반사항 및 의심사항에 대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2. 상기의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관계자를 소환하거나 일시적인 보직 대기 처분을 할 수 있다.
3. 정도경영사무국은 위반자에 대하여 각 사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4. 위반사실의 보고 또는 제보로 인한 피해자로부터 제보자를 보호해야하며, 정당한 조사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